보건의료발전협의체,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노정합의 추진과제 등 논의

2021. 9. 15.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노정합의 추진과제 등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9월15일(수) 10시HJ비즈니스센터광화문점(서울종로구소재)에서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20차회의를개최하였다.

제20차회의에서는보건의료중장기정책방향,의료법상과태료부과기준,노정합의추진과제등을논의하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노정합의 추진과제 등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9월15일(수) 10시HJ비즈니스센터광화문점(서울종로구소재)에서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20차회의를개최하였다.

이번회의에보건복지부는이창준보건의료정책관,김국일보건의료정책과장,유정민보건의료혁신TF팀장이참석하고,전문가로서신영석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함께참석하였다.

의약단체는대한의사협회이상운부회장,대한병원협회송재찬부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홍수연부회장,대한한의사협회이진호부회장,대한약사회김동근부회장,대한간호협회곽월희부회장이참석하였다.

제20차회의에서는보건의료중장기정책방향,의료법상과태료부과기준,노정합의추진과제등을논의하였다.

신영석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보건의료미래정책방향」을발제하면서,▴보장성확대,▴보건의료역할강화,▴환자중심의료실현,▴미래혁신추진이라는4가지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참석자들은중장기정책수립시현장의실현가능성을고려한충분한논의가필요하고,앞으로세세한규제보다는큰방향을제시하고,자율적으로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정책을설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또한,새로운정책추진시,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의시범사업을통해정책을현장에정착시키는것이중요하다는의견도개진되었다.

의료법상과태료부과기준관련,대한의사협회는위반행위경중등을고려하여과태료처분전에시정명령기회를부여하는등부과기준개선을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관련법률규정및운영원칙등을고려하여검토해나가기로했다.

아울러,지난9월2일(목)노정합의추진내용과관련하여앞으로의료계와협의가필요한과제는함께논의해나가기로했다.

보건복지부이창준보건의료정책관은“감염병상시화등미래환경환경변화와국민의눈높이에부합하는보건의료중장기정책수립을위해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소통해나갈것”이라고말하며,

“새로운정책이현장에서안착할수있도록,정책의실효성과수용성을높이는방안도함께강구해나가겠다”라고밝혔다.

<붙임>「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요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