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백신 의무화 조치 첫 피소.."헌법상 권한 없어"

김형환 2021. 9. 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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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인 이상 기업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피소됐다.

14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 브르노비치 미국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100인 이상 민간 기업 고용주에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애리조나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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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브르노비치 미국 애리조나주 법무장관. 피닉스=AP연합
 
100인 이상 기업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피소됐다.

14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 브르노비치 미국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100인 이상 민간 기업 고용주에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애리조나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브르노비치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헌법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 연방주의 원칙, 그리고 미 대통령에 의해 시도된 권력 분립에 대한 가장 큰 침해 중 하나”라며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앞으로 있을 많은 소송 중 첫 번째 소송이 될 것이라는 것이 브르노비치 장관의 설명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자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와 같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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