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반격 "유튜브, 작년 한국 GDP 1조5000억원 기여"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입력 2021. 9. 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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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2000억원 부과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특히 구글은 대표 서비스인 '유튜브' 하나 만으로 작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에 1조5000억원을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수잔 워치스키 유튜브 최고경영자는 온라인으로 개최한 '구글 포 코리아' 행사에서 "지난해 유튜브 창작 생태계는 한국의 GDP에 1조5970억원을 기여했고, 8만6030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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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경제분석기관 연구 결과, 작년 한 해 '유튜브'로만 8만여 개 일자리 창출
"소비자 및 사업자 편익 고려 안 해..항소할 것 "

(시사저널=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구글이 9월15일 유튜브 등의 구글 서비스가 한국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역설하며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 이날 구글은 온라인으로 '구글 포 코리아' 행사를 열고, 작년 한 해 유튜브가 국내 GDP에 1조5000억원을 기여했고 8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구글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2000억원 부과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지금까지 구글이 한국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를 강조하면서다. 특히 구글은 대표 서비스인 '유튜브' 하나 만으로 작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에 1조5000억원을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수잔 워치스키 유튜브 최고경영자는 온라인으로 개최한 '구글 포 코리아' 행사에서 "지난해 유튜브 창작 생태계는 한국의 GDP에 1조5970억원을 기여했고, 8만6030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고 역설했다. 

구글은 글로벌 경제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와 함께 연구·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유튜브가 콘텐츠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면, 음향·촬영장비를 제조·유통하는 업체의 매출이 올라가는 등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를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10만 명 이상 구독자를 확보한 한국 채널은 총 5500개에 달했다. 여기에 1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채널은 2019년보다 30% 증가했다. 유튜브가 소득 진작 효과를 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워치스키 CEO는 "앞으로도 유튜브는 한국 창작 생태계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말고도 구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인해 한국 소비자가 얻는 편익은 연간 11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구글플레이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 편익은 5조1000억원, 구글 검색 사이트에 따른 4조2000억원, 구글 드라이브 등 도구 서비스를 통한 2조5000억원 등이다. 또 구글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얻어가는 사업적 편익도 연 10조5000억원이었다. 여기에는 한국 앱 개발사가 구글플레이를 통해 올리는 연간 매출 3조5000억원도 포함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월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안드로이드 OS 탑재 강요에 따른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전날 공정위는 구글의 '갑질' 혐의에 2074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관련 혐의에 대해 구글코리아 현장조사를 시작한 후 5년여 동안 분석해 결론 내렸다. 이례적으로 전원회의도 3차례나 연 후 제재를 확정했다.

그러나 구글은 결과적으로 자사 서비스에 따른 경제 파급력을 강조하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은 전날 과징금 부과 결정 이후 입장문에서도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이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 간의 경쟁을 간과한 것"이라며 "앱 개발자와 기기 제조사 및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글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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