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금품수수' 이상호 민주당 지역위원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한상연 2021. 9. 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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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박정화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김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 주식 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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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박정화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김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 주식 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자로 거론되자 앞서 지난해 3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혹에 대해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 전 회장이 '지나가는 길에 사무실 구경도 하고 차 한 잔 할 수 있느냐'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투자 상담 얘기를 하길래 담당 팀에 상담하라고 했다"며 "상담 후 조합 담당 팀장이 '우리 조합에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보고해서 다음에 다시 연락 오면 정중히 그 내용을 전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전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일부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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