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몰리는 신기술조합 투자.. 금감원 "보호 미흡" 주의 발령

곽주현 2021. 9.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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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고수익 투자처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신기술조합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로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에 투자하는데,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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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중소·벤처기업 비상장증권 투자.. 위험성 커
사모펀드 사태 이후 고수익 노리는 개미 '풍선효과'
금소법 적용 안 돼 피해 우려.. 금감원 행정지도 예정
동학개미.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최근 고수익 투자처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신기술조합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로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에 투자하는데,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신기술조합 투자는 위험이 매우 큰 투자이므로, 판매 증권사를 통해 투자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신기술조합 투자 시장은 2016년 금융투자사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 이후 급격히 성장했다. 2018년 말 459개 조합에서 7조2,000억 원 수준이었던 약정 금액은 2019년 말 10조3,000억 원(751개 조합), 지난해 말엔 11조7,000억 원(997개 조합)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신기술조합과 사모펀드 비교. 금감원 제공

문제는 증권사를 통해 '개미'들이 고위험 투자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데에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 출자자 중 개인투자자가 75.8%나 차지했다"며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 이후 고수익을 노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신기술조합으로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9년 말 792명 수준이었던 개인투자자 수는 지난해 말 2,039명으로 2.5배 늘었고, 이후 3개월 만에 500여 명이 더 늘었다.

소비자 경보 발령은 위험성에 비해 투자자 보호장치가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달리 사모 신기술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 자격 조건도 정해져 있지 않을뿐더러 금융소비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은 신기술조합 투자가 위험 성향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3주간의 의견 청취 후 증권사에 관련 행정지도를 내릴 예정이다.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 시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등 사모펀드 판매에 준하는 금소법상 판매 규제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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