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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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항소심에서 1심에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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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항소심에서 1심에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 이뤄진 접대와 후원"이라며 "김학의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해온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챙긴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시기 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에게 4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아들이 업체들로부터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 등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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