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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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과 허위 입·출항, 정원 초과를 비롯해 음주 운항, 승객 선내 음주 행위, 영업 중 선장과 선원 낚시행위,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선박 불법 증·개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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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과 허위 입·출항, 정원 초과를 비롯해 음주 운항, 승객 선내 음주 행위, 영업 중 선장과 선원 낚시행위,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선박 불법 증·개축 등이다.
단속과 함께 출항 전 기관·장비 점검,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음주 운항 근절, 방역수칙 준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자칫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장과 승객들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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