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약단체,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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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약단체는 15일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시정명령 기회를 주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제20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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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정부와 의약단체는 15일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시정명령 기회를 주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제20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협의했다.
의협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과태료를 처분하기 전에 시정명령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법률 규정과 운영원칙 등을 고려해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 보장성 확대 ▲ 보건의료 역할 강화 ▲ 환자 중심 의료 실현 ▲ 미래혁신 추진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미래 정책 방향과 노정합의 추진 과제 등도 논의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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