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결국 '구속'

송주용 입력 2021. 9. 15. 16:51 수정 2021. 9. 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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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31)가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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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A씨.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31)가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처럼 결정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승줄에 묶인 채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왜 거짓 신고를 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혐의를 인정하나" "왜 연인 사이를 밝혔다고 때렸나" 등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약 20여분만에 종료됐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25일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119에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취해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여자친구는 병원 후송 후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7일 결국 숨졌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부검 등의 추가 수사 이후 죄명을 '상해치사'로 변경해 지난 1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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