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 수익 보전, 공모할 동기 없다"

황인욱 입력 2021. 9. 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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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수익률 보전 관련 첫 번째 공판에 대해 회사와 직원은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NH투자증권 소속 A부장 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옵티머스 펀드 판매 당시 상품 기획을 맡아 총 8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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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 이행"
옵티머스자산운용 현판. ⓒ연합뉴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수익률 보전 관련 첫 번째 공판에 대해 회사와 직원은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A부장을 포함한 3명과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NH투자증권 소속 A부장 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옵티머스 펀드 판매 당시 상품 기획을 맡아 총 8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부장 등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사후에 수익을 보전했다고 보고 이들을 공소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사실관계 측면에서 당사 직원들은 김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나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기소된 직원들은 펀드 만기 무렵에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에서 설정 당시 제시한 목표 수익률에 못미쳐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고, 옵티머스 측은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환매했다.


NH투자증권은 "환매는 옵티머스 측의 지시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운용사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재판의 쟁점인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자본시장법 조항 관련해서는,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금융투자업자(판매사)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이익 제공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며 "판매사인 당사는 고객에게 이러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NH투자증권 등의 2차 공판은 오는 11월10일 진행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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