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 관련 수익률 모의한 적 없어"

차은지 2021. 9. 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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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펀드 수익률 보전 관련 첫 공판과 관련해 모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NH투자증권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 직원들은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나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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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펀드 수익률 보전 관련 첫 공판과 관련해 모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NH투자증권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 직원들은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나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 직원들은 펀드 만기 무렵에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에서 설정 당시 제시한 목표 수익률에 못미쳐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었고 옵티머스 측은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환매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옵티머스 측의 지시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NH투자증권은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운용사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이날 재판의 쟁점인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자본시장법 조항 관련해서는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금융투자업자(판매사)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이익제공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NH투자증권은 "고객에게 익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변론과정에서 검찰 공소 사실에 관한 당사 직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소속 직원 A씨 등 3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등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상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써 확정 수익이 난다며 펀드를 판매한 뒤 실제 목표수익에 미달하자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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