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크웹' 대마 유통 일당 범죄단체 조직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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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를 직접 재배해 다크웹을 통해 판매한 일당에 대해 이른바 '범죄단체조직'으로 판단해 재판에 붙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대마를 유통한 마약사범들 중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총책을 중심으로 재배책, 통신책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 대마판매 범행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했다"며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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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를 직접 재배해 다크웹을 통해 판매한 일당에 대해 이른바 '범죄단체조직'으로 판단해 재판에 붙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대마를 유통한 마약사범들 중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오늘(15일) 총책 김 모(39) 씨와 통신책 등 5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배책과 배송책을 맡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죄 집단을 조직해 다크웹을 통해 총 243회에 걸쳐 약 2억3000만 원 상당의 대마 약 1992g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총책을 중심으로 재배책, 통신책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 대마판매 범행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했다"며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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