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크웹' 대마 유통 일당 범죄단체 조직으로 기소

홍영재 기자 2021. 9. 15.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대마를 직접 재배해 다크웹을 통해 판매한 일당에 대해 이른바 '범죄단체조직'으로 판단해 재판에 붙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대마를 유통한 마약사범들 중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총책을 중심으로 재배책, 통신책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 대마판매 범행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했다"며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마를 직접 재배해 다크웹을 통해 판매한 일당에 대해 이른바 '범죄단체조직'으로 판단해 재판에 붙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대마를 유통한 마약사범들 중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오늘(15일) 총책 김 모(39) 씨와 통신책 등 5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배책과 배송책을 맡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죄 집단을 조직해 다크웹을 통해 총 243회에 걸쳐 약 2억3000만 원 상당의 대마 약 1992g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총책을 중심으로 재배책, 통신책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 대마판매 범행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했다"며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