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 유재수 2심도 징역 5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 이뤄진 접대와 후원"이라며 "검사와 사업가보다 금융기관 종사자와 금융위 고위 관계자의 관계는 더 중요하고 막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챙긴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2018년 신용정보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천만 원에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임신 기다리다 암 환자가 됐어요”…배우 민지영 암 투병 고백
- '95세' 송해, 7kg 빠진 야윈 얼굴 “'전국노래자랑', 후임 정했다”
- 강성훈, 누굴 위한 상반신 노출…신곡 컴백 포스터 '깜짝'
- 씨엘-로제, 美 '멧 갈라' 참석…올해의 드레스코드는?
- 뱃속 아기 지키려, 항암치료 포기하고 한쪽 다리 절단한 모성애
- “언니, 열심히 살았구나”…누리꾼 감탄한 댄서 모니카 과거
- 술 취해 아버지 때려 살해한 아들…범행 후 거실서 '쿨쿨'
- “왜 안 죽어”…남편 칫솔에 곰팡이약 뿌린 40대 감형, 왜?
- '음주운전' 리지, 역효과만 낸 눈물의 라이브
- '은평구 실종' 정신질환 50대 여성, 대치동에서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