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 유재수 2심도 징역 5년 구형

정윤식 기자 2021. 9. 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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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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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 이뤄진 접대와 후원"이라며 "검사와 사업가보다 금융기관 종사자와 금융위 고위 관계자의 관계는 더 중요하고 막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챙긴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2018년 신용정보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천만 원에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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