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철수' 해수욕장서 대학생 2명 사망..관리책임자 실형

박영서 2021. 9. 15. 16: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9년 여름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안전요원마저 일찍 철수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가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모든 혐의를 인정한 안전관리자 박모씨와 안전요원 이모씨는 각각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40시간과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요원은 금고형 집유..유족 "책임 강하게 물어야"
사망사고 후 위험 안내판 설치된 덕산해수욕장 [유승만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19년 여름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안전요원마저 일찍 철수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가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단독 김주경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책임자 남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남씨는 2019년 7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강원 삼척시 덕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가 이안류(역파도)에 휩쓸려 숨진 고 유윤상(20·숭실대 2학년)씨와 최영화(19·숭실대 1학년)군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수욕장에는 안전 부표, 안전선, 감시탑 등 안전설비는 물론 인명 구조선과 구명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 구조장비가 없었다.

규정상 안전요원 4명이 있어야 할 해수욕장에는 2명만이 근무했고, 이들마저도 수영 가는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인 오후 5시 10분께 철수해 당시 해수욕장에는 인명구조 자격을 보유한 안전요원이 한 명도 없었다.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유승만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족 측 고소로 법정에 선 남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위탁 계약 내용과 그동안의 업무 행태 등을 토대로 센터 측에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일 오후 5시께 안전요원들에게 철수를 지시했던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모든 혐의를 인정한 안전관리자 박모씨와 안전요원 이모씨는 각각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40시간과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고 유윤상씨의 아버지 유승만(54)씨는 "혐의가 모두 인정됐으나 양형이 검찰 구형량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강하게 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 뱃속 아기 지키려, 항암치료 포기하고 다리 절단한 엄마
☞ 서경석에 불똥 튄 중개수수료 갈등…광고 중도 하차
☞ 선글라스 다리에 손만 쓱…몰래 찍어도 아무도 몰랐다
☞ 30대 보건소공무원 숨진채 발견…"월 100시간 초과근무"
☞ 아이 이상해 주머니에 녹음기 넣어 등교시켰더니 담임선생님이…
☞ 북한 '최고 아나운서' 리춘히가 받는 특급 대우는
☞ 정글서도 41년 살아남은 '타잔', 문명사회 복귀후 간암 사망
☞ 88세 노인, 성적 접촉 거부한 아내 몽둥이로 폭행해 뇌출혈
☞ 하루만에 돌고래 1천428마리 대학살…페로 제도서 무슨일이
☞ "반으로 못접지?"…삼성, 공식계정서 애플 공개 저격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