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1심 항소 가닥..'득보다 실'이 더 큰가?

정혜윤 기자 입력 2021. 9. 15. 16:37 수정 2021. 9. 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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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르면 16일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한 1심 판결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았기 때문에 14일 이내인 오는 17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 책임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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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2020.12.8/뉴스1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16일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한 1심 판결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항소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항소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항소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이르면 16일쯤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항소를 안 했을 경우 파장이 더 크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았기 때문에 14일 이내인 오는 17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 책임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감원이 항소를 결정하게 된다면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 보호 명분과 당국 안팎의 요구가 거셌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금감원이 판결을 통해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날 촉구라는 표현을 쓰긴 했으나 고영인, 송재호, 오기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금감원이 반드시 항소해 법리오해 등에 대한 판단을 끝까지 받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의 결정이긴 했지만 이를 믿고 따랐던 금감원 직원들의 사기 진착 차원에서도 항소가 필요하단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 1심 재판부가 우리은행 손을 들어주면서도 판결문에서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내부통제규범을 마련하는 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항소를 안 하고 이를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하자니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2021.9.2/뉴스1

하지만 항소 이후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은보 금감원장의 고민이 깊어질수밖에 없다. 시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윤 전 원장의 생각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돼 평생 꼬리표로 붙어다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 친화적인 행보를 예고했던 정 원장의 첫 스텝부터 꼬이게 된 것도 사실이다. DLF 사태와 같이 내부통제 위반 관련 CEO 중징계건이 금융위원회에 줄줄이 남아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관련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린 상태다. 올 3월엔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도 내부통제를 못했단 이유로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 역시 금융위에서 제재 수위가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다.

항소 이후 대법원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중징계건의 마무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우리은행 항소심에 불복한 상황에서 다른 CEO들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명분을 찾기 힘들다.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안팎의 피로도가 쌓여있는 상태로 내년까지 최종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항소해서 또 지면 정말 큰 망신인데 그럼에도 항소를 하겠다는 건 이해가 안간다"면서도 "다만 항소 이후 관련 CEO 제재가 미뤄지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CEO들의 연임에는 오히려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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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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