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 반대한 홍남기 "2023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문채석 입력 2021. 9. 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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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이 제기한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의제에 대해 15일 "(당초의) 취지를 살려 2023년부터 그대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당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취지상 그대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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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이 제기한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의제에 대해 15일 "(당초의) 취지를 살려 2023년부터 그대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당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취지상 그대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앞서 국회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작년 말에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을 넘을 경우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가령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은 투자자의 경우 250만원까지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실제 과세금액엔 거래액의 0.1~0.25% 수준인 거래수수료가 부대비용으로 공제돼 이보다는 낮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단장은 지난 13일 "법이 (가상자산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과세 방식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세금 부과도 정해진 바가 없다"며 "금융자산은 5000만원이 공제금액이고 기타자산은 (공제금액이) 250만원이라서 달라질 영역이 있으니 가상자산 규정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세금 부분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여당이 제기한)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입장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해진 대로 하는 것 외에 다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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