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형인 선별 재심' 검토에 제주4·3 단체 강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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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회부된 수형인 2530명 가운데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600여 명을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제주4·3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5일 '법무부에 바라는 건의문'을 내고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제한적으로 선별하는 것은 제주4·3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졸렬한 법해석"이라며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자 앞으로 지극히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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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법무부가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회부된 수형인 2530명 가운데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600여 명을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제주4·3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5일 '법무부에 바라는 건의문'을 내고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제한적으로 선별하는 것은 제주4·3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졸렬한 법해석"이라며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자 앞으로 지극히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어 "법무부는 제주4·3 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제주4·3특별법을 존중해 모든 수형인을 직권재심 청구 대상으로 둬야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사단법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도 전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를 향해 시정을 촉구했다.
세 단체는 특히 현행법상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점을 들어 "법무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 법률이 정한 위원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역시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역사의 정방향을 향해 나아갈 줄 알았던 제주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가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법무부는 이제라도 선별 재심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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