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건강관리협회,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참여 등

박수지 2021. 9. 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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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는 15일 자원순환 캠페인 '제로웨이스트'에 동참했다.

이날 협회는 캠페인을 통해 아름다운가게 울산되살림터에 전 직원이 모은 헌옷과 패션잡화를 기증했다.

부과 기간 중 경유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되어 과세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 인출기, 전용 계좌, ARS,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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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는 15일 자원순환 캠페인 '제로웨이스트'에 동참했다.

이날 협회는 캠페인을 통해 아름다운가게 울산되살림터에 전 직원이 모은 헌옷과 패션잡화를 기증했다.

이번 행사는 협회 창립 57주년을 기념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회는 앞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부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동구, 2021년 하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울산시 동구는 지역 내 경유 자동차 6255대를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3억 5038만원을 부과·징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후납제로 시행된다.

이번 부과금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다.

부과금액은 배기량과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부과 기간 중 경유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되어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 인출기, 전용 계좌, ARS,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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