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 공판 관련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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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옵티머스 펀드 수익률 보전 관련 공판에 대해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법관 이광열)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김모(51)씨, 박모(47)씨, 임모(38)씨, NH투자증권 법인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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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옵티머스 펀드 수익률 보전 관련 공판에 대해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법관 이광열)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김모(51)씨, 박모(47)씨, 임모(38)씨, NH투자증권 법인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를 확정 수익이 나는 상품이라며 속여서 판매, 실제 수익률이 목표치에 미달하자 투자자들에게 모자란 수익금 1억2000만원 상당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돈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건 금지돼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 측면에서 당사 직원들은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나 직원에게는 이런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당사 직원들은 펀드 만기 무렵에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에서 설정 당시 제시한 목표 수익률에 못 미쳐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고, 옵티머스 측은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환매했다”고 했다,
이어 회사는 “이는 옵티머스 측의 지시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당사는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운용사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NH투자증권은 이날 열린 재판 쟁점인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자본시장법 조항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금융투자업자(판매사)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이익제공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며 “판매사인 당사는 고객에게 이러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H투자증권은 변론과정에서 검찰 공소 사실에 관한 당사 직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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