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위드코로나' 채비..동남아·中 폐지노선 회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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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동남아·중국 등 코로나 탓에 운항을 멈췄던 알짜 노선의 재허가 획득에 나서고 있다.
LCC 업체들이 재허가를 신청한 노선 대부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객 수요가 전멸하면서 노선이 폐지된 구간이다.
운항허가 획득, 운임신고 등 추가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LCC들이 연말 국제 여객수요 기대감에 사전 준비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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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백신접종자 확대에 따른 기대감
"신속하게 항공기 띄우기 위한 사전 준비"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 간 국내 LCC들의 정기편 노선 재허가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항공이 대표적이다. 이 항공사는 올해 8월 말부터 총 17개 노선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다. 이 중 △인천~칭다오, 옌타이, 옌지, 치앙마이, 방콕 △부산~싱가포르, 방콕 등 13개 노선의 허가가 이미 승인됐다. 인천~홍콩, 가오슝 등 4개 노선은 허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티웨이항공과 진에어도 각각 부산~홍콩, 인천~마카오 노선 허가 획득을 완료했다.
LCC 업체들이 재허가를 신청한 노선 대부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객 수요가 전멸하면서 노선이 폐지된 구간이다. 항공사가 특정 노선에 항공기를 정기적으로 띄우려면 국토부의 노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받은 노선에 항공기를 제때 투입하지 못할 경우 '노선휴지'를 신청할 수 있다. 휴지 신청 이후 6~12개월 이내에 끝내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면 노선은 폐지된다. 노선휴지는 일종의 노선폐지 유예 신청인 셈이다. 폐지된 노선이라도 항공사가 재허가를 신청하면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당국이 허가를 내준다.
노선 재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건 아니다. 운항허가 획득, 운임신고 등 추가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LCC들이 연말 국제 여객수요 기대감에 사전 준비에 나선 것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신속하게 항공기를 띄우려면 현지 조업사, 슬러지 업체 섭외나 승객 관리 이슈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운항이 중단된 노선의 재허가를 미리 받아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구체적인 운항계획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여객수요에 따라 운항 일정을 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LCC는 국제 여객수요 감소로 인해 올 상반기에만 총 5000억원가량의 손실을 내고, 유상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수혈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 국제 여객수요 회복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국제선을 이용한 여객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인 30만명을 돌파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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