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분쟁' 부석사 불상 가짜라던 정부..4년 만에 "진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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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서산 부석사와 벌이고 있는 정부가 소송 약 4년 만에 불상이 진품임을 인정했다.
이날 피고 측은 이 사건 불상에 대한 진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이 사건 불상이 1330년대 부석사에서 제작됐다는 문화재청의 감정 결과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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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절도 사건 피해품으로서 반환해야"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서산 부석사와 벌이고 있는 정부가 소송 약 4년 만에 불상이 진품임을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5일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항소심을 속행했다.
이날 피고 측은 이 사건 불상에 대한 진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이 사건 불상이 1330년대 부석사에서 제작됐다는 문화재청의 감정 결과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피고 측은 지난 2017년 1심 재판 과정에서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의 진위가 의심된다며 부석사 측과 가품 논쟁을 벌여왔다. 결연문이 가짜라면 이 사건 불상이 고려시대 부석사에서 제작됐다는 사실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날 피고 측이 진품임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쟁점 사항은 모두 정리된 분위기다. 이에 원고 측은 불상의 진위 여부를 가릴 증인 및 전문가 감정 등 신청을 모두 철회했다.
다만 피고 측은 “불상을 국내에 보관하게 된 계기는 관련 절도 형사재판에서의 압수 및 몰수확정판결인데, 당시 이미 일본 측 교부 청구가 된 상황”이라며 불상 반환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소송 장기화에 따라 불상을 보관했던 일본 대마도 관음사 측 소송 참가 여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11월 24일 재판을 한차례 더 속행할 예정이다.
이때 관음사 측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면, 재판은 빠르게 종료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이 불상은 국내 문화재 중 유일하게 제작 연도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국보급 문화재”라며 “그 가치가 상당한 만큼, 정당하게 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330년께 제작됐다가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불상은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훔쳐오면서 우리나라로 반입됐다.
이후 일본 정부가 반환을 요구하던 중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 결국 2017년 1심 재판부가 과거 왜구 침입으로 비상식적 형태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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