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6~24일 '임신부 재난지원금' 추가접수..1인 30만원

박준배 기자 2021. 9. 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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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6일부터 24일까지 임신부 재난지원금을 추가 접수한다.

제14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일인 지난 2일 이전부터 임신부 재난지원금 1차 마감 신청일인 13일까지 광주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시민 중 2020년 10월9일부터 '2021년도 코로나19 임신부 재난지원금' 1차 마감 신청일(2021년9월13일)까지 임신(출산)이 확인되는 임신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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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16일부터 24일까지 임신부 재난지원금을 추가 접수한다.

제14차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임산부들의 정신·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금은 임신부 1인당 30만원이다.

시는 당초 13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출산 혹은 장기간 부재 등으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임신부를 위해 추가 접수를 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1차 공고대상과 동일하다.

제14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일인 지난 2일 이전부터 임신부 재난지원금 1차 마감 신청일인 13일까지 광주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시민 중 2020년 10월9일부터 '2021년도 코로나19 임신부 재난지원금' 1차 마감 신청일(2021년9월13일)까지 임신(출산)이 확인되는 임신부다.

단, 동일 임신(출산)으로 2020년도에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임신부 본인만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접수(광주시청 15층 여성가족과 임신부재난지원금 담당자)도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임신부 명의의 재난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초본(9월3일 이후 발급분),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수첩 등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지급통장(사본)이다.

이미 출산을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 관계 및 출산일자가 명시) 또는 출생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추가 지원금은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서류검토 및 지원자격 확인 등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1차 임신부 재난지원금은 6357명이 신청한 바 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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