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 공판 관련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이행'

2021. 9. 15.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NH투자증권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옵티머스 수익률 보전 관련 공판에 대해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옵티머스 측의 지시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NH투자증권은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운용사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절차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이행..입장 밝혀

[헤럴드경제=이호 기자] NH투자증권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옵티머스 수익률 보전 관련 공판에 대해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NH투자증권은 15일 내부 직원들은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나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은 펀드 만기 무렵에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에서 설정 당시 제시한 목표 수익률에 못 미쳐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었고, 옵티머스 측은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환매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옵티머스 측의 지시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NH투자증권은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운용사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재판의 쟁점인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자본시장법 조항 관련해서는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금융투자업자(판매사)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상 금지되는 사후 이익제공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고객에게 이러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변론과정에서 검찰 공소 사실에 관한 내부 직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내놨다.

number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