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구속적부심 종료..민노총·진보계 3주째 반발 "촛불 동맹 파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5일 진행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민주노총의 반발로 영장은 발부 20일 뒤인 지난 2일에서야 집행됐다.
민주노총은 구속적부심 일정에 맞춰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의 석방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양 위원장을 코로나19 주범이라고 매도한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양 위원장은 위원장 소임을 마무리한 후 (경찰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었다"며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도 경찰에 순순히 응했으며 어떠한 도주 시도조차 안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종교단체들도 앞다투며 양 위원장의 석방과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며 '양경수 구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참여연대, 김용균재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2000여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전날(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통고한 정부의 처사는 불법이자 위헌"이라며 "백번 양보해 재판이 필요하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비정규 노동자의 삶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시민·종교단체 원로들이 양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8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사이 서울 종로경찰서 인근에서 기자회견과 문화제 형식의 약식집회를 열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구속 당일인 지난 2일에는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앞에서 '삭발식'을 벌이기도 했다. 또 양 위원장이 송치된 지난 6일에도 조합원들이 종로서에 모여 들어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종로경찰서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입건 전 조사는 명칭 변경 전 '내사'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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