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구속적부심 종료..민노총·진보계 3주째 반발 "촛불 동맹 파기"

이사민 기자 2021. 9. 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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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양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5일 진행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에 앞서 노동계와 진보 시민단체들도 3주 연속 양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등 '양경수 구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오늘 양경수 위원장 구속적부심 진행…민노총 "석방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1시간여 진행한 후 종료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합당한지 심사하는 제도로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민주노총의 반발로 영장은 발부 20일 뒤인 지난 2일에서야 집행됐다.

민주노총은 구속적부심 일정에 맞춰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의 석방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양 위원장을 코로나19 주범이라고 매도한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양 위원장은 위원장 소임을 마무리한 후 (경찰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었다"며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도 경찰에 순순히 응했으며 어떠한 도주 시도조차 안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 나온 경찰은 민주노총 측에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집회를 해산하라며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다만 기자회견은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양경수 구하기' 나서는 진보 시민계…백낙청·함세웅·유홍준까지
2,040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종교단체들도 앞다투며 양 위원장의 석방과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며 '양경수 구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참여연대, 김용균재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2000여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전날(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통고한 정부의 처사는 불법이자 위헌"이라며 "백번 양보해 재판이 필요하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비정규 노동자의 삶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시민·종교단체 원로들이 양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8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과 양 위원장 강제연행·구속 조치 등 촛불 동맹 파기 지경까지 이르는 상황 전개를 개탄한다"며 "정부는 양 위원장을 석방하고 민주노총과 진정성 있게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차례 시도 끝 구속된 양경수…항의 집회는 '입건 전 조사'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해있다가 지난 2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양 위원장은 나흘 뒤인 지난 6일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사이 서울 종로경찰서 인근에서 기자회견과 문화제 형식의 약식집회를 열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구속 당일인 지난 2일에는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앞에서 '삭발식'을 벌이기도 했다. 또 양 위원장이 송치된 지난 6일에도 조합원들이 종로서에 모여 들어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종로경찰서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입건 전 조사는 명칭 변경 전 '내사'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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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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