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상대방 의사 반해 피임기구 제거 행위 처벌"..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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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스텔싱'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마련해, '피임도구에 대한 사용동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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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몰래 제거 또는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 용어다. 원치않는 임신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매독 등의 성병에 노출될 위험을 높여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독일·스위스·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스텔싱을 동의가 없는 성행위로 평가해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국내 법원에서도 지난 2월, '동의없이 성적 보호장치를 제거하고 성관계를 계속한 행위는 임신 및 성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희망한 상대방을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형사처벌규정은 없어 성범죄로 다뤄지지는 못했다.
소 의원은 '스텔싱'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마련해, '피임도구에 대한 사용동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 의원은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성범죄의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의 사용여부도 '성관계의 동의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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