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디폴트옵션 도입 논의..11월 돼야 가능할 듯

김소연 2021. 9. 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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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11월이 돼서야 가능할 전망이다.

퇴직연금에 관련한 근본적인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구체적인 디폴트옵션 도입 관련 논의는 2개월 뒤에나 이뤄질 예정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디폴트옵션 도입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과 관련한 논의를 한 차례한 이후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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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한발 물러났지만 디폴트옵션 도입 진전 없어
10월 국감 지나서야 고용노동법안소위 열 수 있어
노동계, 1년미만 퇴직연금 의무화 등 개혁 필요성 제기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11월이 돼서야 가능할 전망이다. 퇴직연금에 관련한 근본적인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구체적인 디폴트옵션 도입 관련 논의는 2개월 뒤에나 이뤄질 예정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디폴트옵션 도입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과 관련한 논의를 한 차례한 이후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당시 한국노총·민주노총 노동계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논의를 다음으로 미뤘으나 그 사이 법안소위는 열리지 않았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디폴트 옵션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방치됐을 경우 사전에 가입자가 동의한 대로 전문기관에서 대신 운용해주는 제도다.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고, 일본도 최근에 시행했다.

1~2%대에 그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디폴트 옵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년간 디폴트옵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오진 못했다. 올해 초 2월 임시국회에서 퇴직급여법 개정안 통과가 점쳐졌으나 불발됐다.

최근 여야는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국정감사는 10월1~21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10월 국감을 앞둔 만큼 법안소위가 열리기 어렵고, 그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을 앞두고 있어 고용노동 법안소위는 11월에나 열릴 수 있다”며 “노조 의견을 다시 듣기로 했고, 그 사이 법안소위는 열리지 않았다. 다만 10월 국감에서 디폴트옵션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순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디폴트옵션에 대해 금융투자협회가 한발 물러서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이후 별다른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금투협은 기존에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포함하는 안에 손을 들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고 있어 우선 법안 통과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투업계의 입장변화에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 사이 노동조합에서는 퇴직연금 개혁 논의도 요구하고 있어 11월에도 디폴트옵션 통과가 빠르게 이뤄지긴 어려울 수 있다.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퇴직연금 가입자 소외 문제에서부터 기금형 제도 도입, 1년 미만 노동자·초단시간 노동자도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이번 기회에 함께 논의하길 원하고 있다. 디폴트옵션에 대해 반대는 아니지만 퇴직연금 제도를 큰 틀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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