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노조 "법인화 후 연장근로수당 체불에 노동부 시정명령"

이정현 2021. 9. 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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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TBS지부는 사측이 탄력근무를 악용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체불액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두 사례와 관련해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냈으며 노동부는 지난 6일 두 건 모두 법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면서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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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TBS지부는 사측이 탄력근무를 악용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체불액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TBS 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TBS는 지난해 재단 법인화 시점에서 교대근무자 직원들에게 갑자기 2주 단위 탄력근로를 적용, 기존에 받던 일 8시간 근무 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측이 출·퇴근 시간 전후 30분 연장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두 사례와 관련해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냈으며 노동부는 지난 6일 두 건 모두 법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면서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에 따라 TBS는 지난 10일 진정인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날 회사의 법 위반 사항이 시정됐음을 확인했다.

노조는 "이 같은 일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회사 경영 방침을 돌아보고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TBS [T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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