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에 산 땅이 12억원으로..내부정보로 투기한 혐의 부산시 공무원 송치

박주영 기자 2021. 9. 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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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전경. /조선일보DB

부산시 5급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땅은 값이 매입 당시에 비해 3~4배가량 올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시 한 구청의 과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부서에 공람 요청이 온 공원부지 조성 관련 도시계획안을 열어본 뒤 해당 부지 410㎡를 배우자 B씨 이름으로 3억1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개발지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를 조사한 부산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과 토지 전 소유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A씨의 부동산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를 확인한 결과, A씨가 해당 도시계획안 보상 등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통해 해당 부지 주변 시세와 보상 책정액 등을 감안해 매입 토지의 시세를 12억원가량으로 추정하고 법원에 이 땅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아내와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샀을 뿐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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