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접대·특혜 제공 의혹' 제주도 공무원 2명 압수수색

우장호 입력 2021. 9. 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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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간부급 공무원 2명이 특정 업체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소속 간부 공무원인 국장 A씨와 과장 B씨를 최근 입건했다.

A씨 등 간부 공무원 2명은 지난해 말 제주 도내 한 유흥업소에서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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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청 간부급 공무원 2명이 특정 업체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소속 간부 공무원인 국장 A씨와 과장 B씨를 최근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도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A씨 등 간부 공무원 2명은 지난해 말 제주 도내 한 유흥업소에서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업체에 출자 의향서를 발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제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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