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후 진주시의원 벌금 80만원은 양형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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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남 진주시의회 정인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지난 8월 26일 법원은 당원 등에게 밥을 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7월 정인후 의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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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남 진주시의회 정인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지난 8월 26일 법원은 당원 등에게 밥을 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인후 의원이) 지인들과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무혐의라 볼 수 없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양형 부당으로 판단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부기준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양형 부당으로 판단하고 항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지난 7월 정인후 의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절 시 관내 한 식당에서 민주당 당원 및 당원 축구단 등의 밥값 37만1200원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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