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지원금 배제 253만 경기도민에, 1인당 25만원 지급"

김지영 기자 2021. 9. 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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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왼쪽),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오른쪽)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재난 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6348억원 규모의 제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상생 국민지원금 배제된 '253만명' 경기도민, 1인당 25만원 지급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지급 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다.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명절 대목 직후 연휴를 앞두고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감내해온 고통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다만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재기된 경기도 재정 낭비라는 비판에 대해선 "정부 정책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순기능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정부가 자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와 함께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만큼 중복 수령 우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급 결정 났기 때문에 이제 이의신청은 큰 의미 없다"며 "배제된 분들도 경기도내에선 일정 시간 지나면 다 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타 지자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기초단체장 차원에서 지자체의 재난 지원금 지급을 건의하는 움직임이 있고 곧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 같다"며 "재정 부족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달리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Q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홀짝제 적용"
이번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신청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먼저 온라인의 경우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 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 첫 주 4일 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된다.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지원금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지역화폐를 위법하게 사용하고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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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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