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규제혁신 대회서 우수상 수상

창원=노수윤 기자 2021. 9. 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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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연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85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선정한 10건의 사례를 심사하기 위해 개최했다.

창원시는 전략산업과가 추진한 '규제 샌드박스 밀착 지원으로 수소트램 상용화 지원'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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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트램 상용화 지원 사례로 인센티브 1억도 받아
창원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


창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연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85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선정한 10건의 사례를 심사하기 위해 개최했다. 창원시는 전략산업과가 추진한 '규제 샌드박스 밀착 지원으로 수소트램 상용화 지원'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자동차만 충전할 수 있어 수소전기트램, 지게차, 굴삭기 등 다른 수소모빌리티는 충전이 불가능하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충전소가 없어 수소충전소 구축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과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이끌어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과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대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신산업을 막는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규제 샌드박스 통과라는 결과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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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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