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임홍조 기자 2021. 9. 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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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과정에서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최 위원장은 "남한산성 행궁권역 복원·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민의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이 추진된 만큼 미지급된 가구가 있다면, 사업이 종료됐다고 보기 어려워 보조금 지원의 효력은 유효하다"며 "현재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한 3가구 중 1가구가 이전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급방식, 지급액 등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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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과정에서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2년 경기도가 '남한산성 행궁권역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내 이주민에게 전통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까지 17개 대상가구 중 14가구에게 전통한옥 건축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남한산성의 관리주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미지급된 3가구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졌고,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최 위원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6일 열린 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 위원장은 "남한산성 행궁권역 복원·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민의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이 추진된 만큼 미지급된 가구가 있다면, 사업이 종료됐다고 보기 어려워 보조금 지원의 효력은 유효하다"며 "현재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한 3가구 중 1가구가 이전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급방식, 지급액 등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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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임홍조 기자 hongjo43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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