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한 50대, 女 환자 성폭행..병원은 '증거인멸'

권혜미 2021. 9. 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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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남성 환자가 같은 병원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전북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병실에 혼자 있던 여성 환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40대 병원 관리계장 C씨도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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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남성 환자가 같은 병원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전북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병실에 혼자 있던 여성 환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층에는 간호조무사 4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다른 업무를 하느라 A씨가 B씨의 병실에 들어간 사실을 10∼15분 뒤에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40대 병원 관리계장 C씨도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삭제된 영상을 복원해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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