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 조인다" KB국민은행, 주담대·전세대출 또 0.15%포인트↑

박슬기 기자 입력 2021. 9. 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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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지난 3일에 이어 13일만에 금리 추가인상에 나선다.

이달 들어 대출 금리 인상폭은 총 0.3%포인트로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관리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15%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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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지난 3일에 이어 12일만에 우대금리 추가 축소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KB국민은행 본점 전경./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지난 3일에 이어 13일만에 금리 추가인상에 나선다. 이달 들어 대출 금리 인상폭은 총 0.3%포인트로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관리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15%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 대상은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6개월 주기 기준 상품으로 혼합형(5년 고정) 주담대는 금리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주담대 금리는 기존 연 2.80~4.30%에서 연 2.95~4.45%로 오르고 전세자금대출금리는 연 2.79~3.99%에서 연 2.94~4.14%로 상향 조정된다. 혼합형은 연 3.02~4.52%로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기준도 강화한다. 주담대의 경우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축소된다. 이미 7월1일 이후부터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규제지역 소재와 시세 6억원 초과 주담대 취급시, 가계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신규·증액 취급시)를 제외한 나머지 주담대도 기존보다 한도를 줄인다는 설명이다.

전세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DSR 기준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실수요자들을 위한 신규 대출은 DSR 100%를 유지한다.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신규 취급부터 해당되며 기한 연장은 제외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에도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일부 상품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축소했다. 대상은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6개월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상품이었다. 우대금리를 줄이면 사실상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KB국민은행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올리는 것은 이달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이 지난달 부동산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이후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목표치에 비해 비교적 여유있는 편이었지만 이달들어 증가폭이 크게 뛰었다"며 "대출 증가세를 조절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일부 대출의 운영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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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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