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직권남용죄, 국민 법감정 맞게 새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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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직권남용죄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의 기준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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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직권남용죄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의 기준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직권남용 재판을 해보니 직무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직무 범위 바깥이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국민들 법 감정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냐'(라고) 평가받을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가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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