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음식값 계산 진주시의원 벌금 80만원 가볍다"..검찰 항소

지성호 2021. 9. 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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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경남 진주시의회 정인후 의원의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른 내부기준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돼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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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경남 진주시의회 정인후 의원의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른 내부기준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돼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식당에서 당원과 당원 축구단 등이 먹은 음식값 37만1천200원을 계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당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달 26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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