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2%도 재난지원금 받는다.."254만명 추석 뒤 지급"

김기성 2021. 9. 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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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88%)에서 제외된 경기도민 254만명이 지원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6348억원)이 포함된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경기도민과 가구원 254만명(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천명 포함)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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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 재난기본소득' 6348억 포함 추경안 의결
이재명 "소득많다는 이유 배제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가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예산안이 통과된 뒤, 관련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88%)에서 제외된 경기도민 254만명이 지원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6348억원)이 포함된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경기도민과 가구원 254만명(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천명 포함)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이달 말에서 10월 초로 예상된다.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 카드사와 업무 대행 협약, 대상 도민 분류 등 후속 준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의 준비가 끝나면 신청방식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1~29일 진행되며, 1~4일 4일간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된다.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사 카드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신청은 10월12~29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신청도 10월 12~15일 4일간 홀짝제를 시행한다. 사용 기간은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지원금 대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올해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재정 부담이 전혀 없다”며 “(다른 시·도에도) 정부의 조정교부세가 지급됐으므로 재정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에 따른 문제로, 많이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3회 추경안 37조5676억원에서 일반회계 853억원, 특별회계 1억6천만원을 늘려 모두 37조6531억원으로 늘어난 경기도의 3회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도의 추경안은 도의회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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