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유통기한 속인 식품판매업소들..경기도 6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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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3일∼이달 3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6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74건의 불법행위 유형은 냉동제품 냉장 보관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7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영업 미신고·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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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3일∼이달 3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6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74건의 불법행위 유형은 냉동제품 냉장 보관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7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영업 미신고·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등이다.
구리시 A 업소는 식품 관련 보존·유통 취급 기준에 따라 냉동제품을 -18℃ 이하에서 보존해야 하나 냉동 닭가슴살 685.5㎏을 냉장실에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 B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육 60㎏을 재가공해 판매하기 위해 해동하던 중 적발됐으며, 부천시 C 업소는 캐나다산 목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국내산 목살과 같이 진열해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63곳을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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