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추석 앞두고 경기도와 가격표시제 실태 합동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5일 가격표시제 실태 합동점검을 했다.
이날 점검은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소매점포(165㎡ 미만) 등 5~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수원시와 각 구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 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5일 가격표시제 실태 합동점검을 했다.
이날 점검은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소매점포(165㎡ 미만) 등 5~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가격표시 대상은 면적 33㎡ 이상의 매장이다.
경기도 공정경제과, 수원시 지역경제과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판매가격(판매 상품의 실제 가격)·단위가격(상품의 단위당 가격) 표시 여부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의무,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산업부 고시로 운영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근거로 한다.
수원시와 각 구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 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은 16일까지 이어진다.
물가 상승 우려가 큰 품목(과일·생선 등 명절 식품, 쌀·우유 등 생필품)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이 많은 점포(상점가·전통시장 내 소매점포·관광특구 내 소매점포·농약 및 비료 판매점 등)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농약·비료 판매점은 매장 면적과 관계없이 가격표시 대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무줄에 입 묶였던 백구 주둥이 옆으로 사료 다 새어 나와…상태 심각'
- 국내산 소고기라더니…한우가 아니었다?
- 어머니 장례식 중 '재산 싸움'…동생 머리 흉기로 내려친 형
- 한방에 완치되는 데 주사값 25억…'아이들 살려주세요'
- ''AZ→화이자' 교차 접종 후 3일째 코피가 나…잘 때 베개에 흘러'
- '크기도, 노치도, 인덕션도 그대로'... 애플, '아이폰13' 공개
- '윤석열,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 밟나' 박지원 경고에 김재원 '꼬리 잡힌 것'
- 확진자 동선 추적했더니 '회원제 호스트바'가…경찰, 38명 단속
- '왜 안 죽지'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항소심서 감형
- '벼락거지' 됐는데…김수현 “집값 상승률 우린 낮아' 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