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추석연휴 거리두기 위반 시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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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추석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 백신 접종자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올해 군은 총 9건의 사적모임 위반을 적발해 8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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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추석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 백신 접종자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위반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후 확진자가 발생할 땐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올해 군은 총 9건의 사적모임 위반을 적발해 8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가급적 추석 연휴 기간엔 고향 방문과 타지역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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