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민주당원 비방' 안선영 대전중구의원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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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SNS에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 중인 안선영 중구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해 4월26일 오전 10시40분께 자신의 SNS에 "경선에 관계해 당원명부를 사용했다는 검찰 고발과 동시에 황운하를 도왔던 평범한 직장인의 회사에 고소·고발과 관련된 투서를 접수해서 먹고사는 문제까지 건드린 일련의 행동들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라며 "한 집안의 가장을 꼭 그렇게 난도질했어야 합니까? 비겁을 넘어 그 비열함에 토악질이 납니다. 이런 인간이 중구위 윤○○○장을 했었다"라는 글을 올려 당원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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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충분히 피해자 특정된 상태"
안 의원 "피해자 지칭해 올린 글 아니야"
재판부, 10월13일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자신의 SNS에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 중인 안선영 중구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조준호)은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안 의원 당원 자격 정지 회복 한 달 전 임명돼 윤리위원장인지 몰랐다”며 “피해자를 지칭해 글을 올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SNS에 고발했다고 말한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피해자가 특정된 상태”라며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윤리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죄송스럽고 앞서 올린 글들을 참작하면 누구 한 명을 비난할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안 의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해 4월26일 오전 10시40분께 자신의 SNS에 “경선에 관계해 당원명부를 사용했다는 검찰 고발과 동시에 황운하를 도왔던 평범한 직장인의 회사에 고소·고발과 관련된 투서를 접수해서 먹고사는 문제까지 건드린 일련의 행동들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라며 “한 집안의 가장을 꼭 그렇게 난도질했어야 합니까? 비겁을 넘어 그 비열함에 토악질이 납니다. 이런 인간이 중구위 윤○○○장을 했었다”라는 글을 올려 당원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으로 안 의원을 약식 기소했지만 안 의원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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