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이광호 기자 2021. 9. 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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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한 15일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고 금융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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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한 15일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고 금융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작년 4월 시행됐으면 2차례 연장됐다. 2021.9.15/뉴스1

skitsc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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