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자가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권남기 2021. 9. 15.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규 사업자들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유지와 보수공사 용역 입찰에 참여할 길이 넓어집니다.

정부는 우선 입찰 참가 자격으로 과거 진행한 공사나 용역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더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낙찰자를 정할 때 업무실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적 건수를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줄이는 등 너무 높은 실적을 요구해 소수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하는 부작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들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유지와 보수공사 용역 입찰에 참여할 길이 넓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바꾸기로 합의하고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입찰 참가 자격으로 과거 진행한 공사나 용역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더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낙찰자를 정할 때 업무실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적 건수를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줄이는 등 너무 높은 실적을 요구해 소수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하는 부작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