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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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추가로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동참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 뒤 두 차례 이를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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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연착륙 방안' 추가 발표
거치기간 확대·유동성 4조 공급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추가로 연장됐다. 올 하반기 들불처럼 번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추가 연장의 이유였다. 하지만 유예 조치가 3차례나 재연장된 데다 그동안 은행권이 중단을 요구했던 이자 상환유예 조치도 포함되면서 대출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대출 부실 폭탄 돌리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 당국은 2년간 원리금을 갚지 않은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연착륙 방안을 16일 내놓을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당정 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동참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 뒤 두 차례 이를 연장한 바 있다. 지난 7월 말 현재 지원 실적은 222조 원에 달한다. 만기 연장 209조 7,000억 원, 원금 상환 유예 12조 1,000억 원, 이자 상환 유예 2,000억 원가량이다.
중소기업도 연장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3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중이 78.5%에 달했다.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인 기업은 87.0%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권은 당초 부실 대출을 솎아내기 위해 이자 상환 유예 조치만이라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하반기 4차 대유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데다 금융권 실적도 호조를 보이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조치가 연장됐었고, 이자 상환 유예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금융권도 4차 대유행에 대응해 이자 상환 유예의 필요성에 수긍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관건은 지원이 종료된 뒤 2년간 누적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다. 금융 당국은 3월 상환 유예 관련 5대 원칙을 포함한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차주가 직접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에 더해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 기간을 부여하고, 상환 유예된 이자에 이자를 또 부과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담겼었다.
16일 발표되는 연착륙 방안에는 여기에 더해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 후 거치 기간을 부여하거나 상환 기간을 더 확대하는 등의 추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등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있다면 이를 도와주는 등 상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 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제도는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까지, 신용회복제도도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자 감면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융 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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