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게이트, 결국 원화거래 중단..비트코인 마켓 오픈

김소라 2021. 9. 15. 15: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오는 23일부터 비트코인(BTC) 마켓을 새로 열었다.

특금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실명계좌가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 마켓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포블게이트는 23일 원화 마켓은 일시 중지하고 비트코인 마켓을 개시할 예정이다.

15일 포블게이트는 원화 마켓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코인간 거래를 지원하는 비트코인(BTC) 마켓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마켓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우선 신고
"신고수리 후 실명계좌 확보해 원화마켓 재오픈"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오는 23일부터 비트코인(BTC) 마켓을 새로 열었다. 특금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실명계좌가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 마켓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포블게이트는 23일 원화 마켓은 일시 중지하고 비트코인 마켓을 개시할 예정이다.

포블게이트가 원화 마켓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코인간 거래를 지원하는 비트코인(BTC) 마켓을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15일 포블게이트는 원화 마켓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코인간 거래를 지원하는 비트코인(BTC) 마켓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확보한 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ISMS 인증만으로 신고 접수할 수 있지만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원화 마켓 제공은 불가능하다.

포블게이트는 실명계좌 확보에 대한 은행 협의가 신고 접수 기간내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우선 코인 마켓 거래소로 정부에 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사업자 신고 수리가 되면 다시 은행과 협의를 통해 실명계좌를 확보한 후 원화 마켓을 다시 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포블게이트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원화 입금은 15일까지, 원화 거래는 22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3일 BTC마켓으로 전환된 이후엔 원화 거래가 일시 종료되며 원화 출금은 출금 수수료 없이 다음달 31일까지 지원된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포블게이트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 및 관리 체계 인증(ISMS),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완료 등 대부분 요건들을 갖췄다”며 “실명계좌 확보가 부득이하게 늦어져 현재 운영 중인 원화마켓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된 것으로, BTC마켓으로 서비스를 전환해 신고하고 시스템을 보강하고 실명계좌를 확보한 후 원화마켓을 재오픈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포블게이트는 고객확인(KYC) 인증과 마케팅 수신 동의를 완료한 회원을 대상으로 내달 22일까지 한달간 비트코인 마켓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비트코인 #ISMS인증 #실명계좌 #특금법 #포블게이트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