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포티, 항소심 선고 10월7일로 연기

김민지 기자 2021. 9.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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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포티(33·본명 김한준)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3형사부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티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오는 10월7일로 연기했다.

이어진 두 차례 재판 과정에서 포티 측은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입맞춤만 동의 하에 한 것"이라며 신체를 만진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9월16일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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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 인스타그램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포티(33·본명 김한준)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3형사부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티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오는 10월7일로 연기했다.

포티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 중인 보컬 트레이너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티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포티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어진 두 차례 재판 과정에서 포티 측은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입맞춤만 동의 하에 한 것"이라며 신체를 만진 혐의를 부인했다. 1심도 포티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올해 6월과 8월에 두 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이어 9월16일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변경됐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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