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충북도당 "충북도 외부 사무실 특혜 해명에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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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외부 사무실 임차 특혜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충북도의 해명을 재차 반박했다.
도당은 15일 성명을 내 "최근 충북도가 외부 사무실 임차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의 건물을 시세보다 2배 이상 고가로 임차 계약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한 충북도의 해명은 도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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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계약 당시 주변 사무실 시세보다 비싸"
![[청주=뉴시스] 박우양 충북도의회 의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15/newsis/20210915154142948xswv.jpg)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의 외부 사무실 임차 특혜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충북도의 해명을 재차 반박했다.
도당은 15일 성명을 내 "최근 충북도가 외부 사무실 임차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의 건물을 시세보다 2배 이상 고가로 임차 계약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한 충북도의 해명은 도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금과 월세 산정 기준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2조에서 정한 '연 12% 내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환산보증금 3억700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환산보증금 10억5000만원에 달하는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의 건물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136평)을 보증금 5억원에 월 임대료 550만원에 계약한 것은 인근 시세와 맞지 않다"며 "계약 당시 주변 사무실의 시세는 150평 기준으로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200~400만원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코로나19 여파로 청주의 상권이 무너지고, 소상공인과 건물주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은 충북도로부터 매월 임대료 550만원을 챙기고 있다"며 "이 계약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왜 혈세가 낭비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4일 충북도의회 박우양(영동2·국민의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거졌다.
박 의원은 "부동산거래 특성상 거래 시점과 지역, 주변 상황 등에 따라 임차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성안길 주변의 업무시설보다 임차료가 2배 이상 비싼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도는 2020년 12월 조직 개편 후 식의약안전과, 바이오산단지원과, 신성장산업국, 방사광추진단을 도청 인근 외부 사무실로 쓰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은 지난해 4월 율량동 건물을 임차했다.
이 중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 사무실이 최 의장 건물에 입주해 있다.
충북도는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내 "도청 인근에서 임차가 가능한 사무실을 조사한 뒤 가장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빌린 것"이라며 "면적과 월 임차료, 위치, 사무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투명하게 선정했다"고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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