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충북도당 "충북도 외부 사무실 특혜 해명에 개탄"

임선우 2021. 9. 15. 15: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의 외부 사무실 임차 특혜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충북도의 해명을 재차 반박했다.

도당은 15일 성명을 내 "최근 충북도가 외부 사무실 임차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의 건물을 시세보다 2배 이상 고가로 임차 계약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한 충북도의 해명은 도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계약 당시 주변 사무실 시세보다 비싸"

[청주=뉴시스] 박우양 충북도의회 의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의 외부 사무실 임차 특혜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충북도의 해명을 재차 반박했다.

도당은 15일 성명을 내 "최근 충북도가 외부 사무실 임차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의 건물을 시세보다 2배 이상 고가로 임차 계약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한 충북도의 해명은 도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금과 월세 산정 기준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2조에서 정한 '연 12% 내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환산보증금 3억700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환산보증금 10억5000만원에 달하는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의 건물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136평)을 보증금 5억원에 월 임대료 550만원에 계약한 것은 인근 시세와 맞지 않다"며 "계약 당시 주변 사무실의 시세는 150평 기준으로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200~400만원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코로나19 여파로 청주의 상권이 무너지고, 소상공인과 건물주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은 충북도로부터 매월 임대료 550만원을 챙기고 있다"며 "이 계약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왜 혈세가 낭비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4일 충북도의회 박우양(영동2·국민의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거졌다.

박 의원은 "부동산거래 특성상 거래 시점과 지역, 주변 상황 등에 따라 임차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성안길 주변의 업무시설보다 임차료가 2배 이상 비싼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도는 2020년 12월 조직 개편 후 식의약안전과, 바이오산단지원과, 신성장산업국, 방사광추진단을 도청 인근 외부 사무실로 쓰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은 지난해 4월 율량동 건물을 임차했다.

이 중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 사무실이 최 의장 건물에 입주해 있다.

충북도는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내 "도청 인근에서 임차가 가능한 사무실을 조사한 뒤 가장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빌린 것"이라며 "면적과 월 임차료, 위치, 사무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투명하게 선정했다"고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