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B금융그룹, 공전소 준비..10년 만의 새 사업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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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이 공인전자문서센터(공전소) 시장에 진출한다.
전자문서법과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뒀다.
공전소는 금융권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종이문서를 스캔해서 전자문서로 보관해 주는 시설로, 지난 2007년 첫 지정 이후 한때 사업자가 9곳으로 늘었지만 이후 침체기를 겪었다.
공전소 시장은 지난해 말 전자문서법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제2 전성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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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이 공인전자문서센터(공전소) 시장에 진출한다. 전자문서법과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뒀다. 공전소로 지정받으면 지난 10년 동안 정체된 공전소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탄생하게 된다.
KB금융그룹은 공전소 사업을 위한 내부 사업 검토에 들어갔다. 전자화(신뢰스캔)를 마친 문서를 자체 보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계열사 KB신용정보를 통해 공전소 지정을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KB금융그룹 공전소는 두 모델 가운데에서 검토되고 있다. 첫째는 이미 보유한 전자화 작업장 규정 등록을 받은 뒤 전자문서는 계열사에 보관하고 종이문서는 폐기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계열사에 전자화 작업과 전자문서 보관 역할을 모두 맡기는 모델이다.
공전소는 금융권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종이문서를 스캔해서 전자문서로 보관해 주는 시설로, 지난 2007년 첫 지정 이후 한때 사업자가 9곳으로 늘었지만 이후 침체기를 겪었다. 종이문서를 우선시하는 관행과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우려로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했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LG CNS, 하나금융티아이, 더존비즈온 등 4곳만 남았다.
공전소 시장은 지난해 말 전자문서법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제2 전성기를 맞았다. 법 개정 이전에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정도로 명시됐다. 개정 법은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도록 명확히 표기했다. 지난달 말에는 공전소 시설과 장비 규정에 관한 고시도 일부 개정되면서 공전소 사업 문턱이 낮아졌다. 강필용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진흥단장은 15일 “법 개정 이후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권에서 공전소에 쏠린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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