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 성폭행..병원은 증거인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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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병실에 혼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성폭행 관련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병원 관리계장 B(40대)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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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리계장이 성폭행 장면 담긴 cctv 삭제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병실에 혼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있었지만, 다른 일을 하느라 A씨가 여성 환자의 병실에 들어간 사실을 10∼15분 뒤에야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성폭행 관련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병원 관리계장 B(40대)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실수로 지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기계를 조작해야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워진 폐쇄회로(CC)TV 등을 복원해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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